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1.3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501호, 2024. 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 1. 3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9.2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촬영장치"라 한다)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단서신설 2010.4.9.>, <개정 2024.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관리 계획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현황

4.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 30.]

제10조의3(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3.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3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 수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0.>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1. 3. 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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