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1.29.] [경기도광명시규칙 제1294호, 2024. 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11〉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11〉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밖에 인사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3. 삭제〈2014. 7. 11〉

4. 삭제〈2014. 7. 11〉

5. 삭제〈2014. 7. 11〉

6. 삭제〈2014. 7. 11〉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5조 삭제〈2014. 7. 1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7. 11〉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 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30, 2024. 1. 29〉

1. 삭제〈2024. 1. 29〉

2. 삭제〈2024. 1. 29〉

3. 삭제〈2024. 1.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 7. 11, 개정 2017. 11. 30, 2021. 4. 26, 2024. 1.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제8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4. 7. 11, 2017. 11. 30〉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 7. 11, 2024. 1. 29〉

1. 삭제〈2024. 1. 29〉

2. 삭제〈2024. 1. 29〉

제10조 삭제〈2014. 7. 11〉

제11조(응시 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과 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7. 1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 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응시 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7. 1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셈하기 시작한다.〈개정 2014. 7. 11〉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 7. 1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다른 시험위원의 3분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1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30, 개정 2024. 1. 29〉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 삭제〈2014. 7. 11〉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거 검정한다.〈개정 2014. 7. 1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 7. 11, 2016. 9. 8, 2017. 11. 30〉 〔제목개정 2014. 7. 11〕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21. 4. 26〉

②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14. 7. 11〉

③ 삭제〈2021. 4. 26〉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1. 4. 26〉

제18조(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의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4. 15, 2014. 7. 11〉

1. 삭제〈2017. 11. 30〉

2. 삭제〈2017. 11. 30〉

3. 삭제〈2017. 11. 30〉

② 삭제〈2014. 7. 11〉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1. 4. 15, 2014. 7. 1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와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4. 15, 2014. 7. 11〉

1. 경력경쟁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2 와 별표3 및 별표13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2 와 별표3 및 별표13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

3. 임용 예정 직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와 별표 14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4. 15, 2014. 7. 11, 2021. 4. 2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1. 4. 15, 2014. 7. 11〉

⑦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 7. 11〉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6의3 ]와 같다.〈신설 2014. 7. 11, 개정 2017. 11. 30〉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 7. 11〉 〔제목개정 2014. 7. 11〕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 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 위원 : 민간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1. 29〕

제19조(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개정 2014. 7. 11〉

③ 삭제〈2021. 4. 26〉 〔제목개정 2014. 7. 11〕

제20조(특수 직무 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4. 7. 11〉

1. 특수 직무 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 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과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 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2014. 7. 11〉 〔제목개정 2014. 7. 11〕

제21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과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 4. 15, 2014. 7. 11〉

〔제목개정 2014. 7. 11〕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4. 7. 11〉

1. 연구직공무원 : [ 별표 2 ] 또는 [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 별표 3 ] 또는 [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1. 4. 15〉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 와 같다.〈개정 2011. 4. 15〉

⑤ 삭제〈2021. 4. 26〉

⑥ 삭제〈2021. 4. 26〉 〔제목개정 2014. 7. 11〕

제23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 11. 30〉

제2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에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1〉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14. 7. 1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21. 4. 26〉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4. 7. 11〉

제2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1. 4. 26〕

제28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 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7. 11, 2017. 11. 30〉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공무원임용된 경우에 별표 17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4. 7. 11, 2017. 11. 30, 단서신설 2021. 4. 26〉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9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① 시장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ㆍ하급자 및 동료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9〕

제30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 와 같다.〈개정 2021. 4. 26〉

〔제목개정 2021. 4. 26〕

제30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은 별표 20 과 같다.〈개정 2024. 1. 29〉

〔본조신설 2021. 4. 26〕

제30조의3(실적 가산점) ① 지방5급 이하 일반직, 연구ㆍ지도직 등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실적가산점 심의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부여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 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실적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4. 26〕

제31조(겸임의 경우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과「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4. 7. 11〉

제32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1〕

부칙 〈2009. 1. 7 규칙 제951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9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1 규칙 제10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규칙 제112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8 규칙 제113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1. 4. 26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29 규칙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 별표 6,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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