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③ 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읍·면·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7.>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등)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17.>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7.>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8.17.]

제6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8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7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9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2.8.17.>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나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의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8.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2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매입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생산물: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관리전환된 물품: 인계서의 기재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 견적가격

[전문개정 2022.8.17.]

제14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이나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이나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8.17.>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8.1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해체)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1.2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8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8.17.>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19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0조(일시보관)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한 자에게 책임을 지고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21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도지사는 제21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4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의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제25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26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도 본청,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행정시, 읍·면·동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26조 에 따른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1.23.>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나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2022.11.23.>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목개정 2022.11.23.]

제28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1.2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1.23.>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30조(인계의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31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2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32조(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나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관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3204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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