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8.17.]
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 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전문개정 2022.8.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속선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