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12. 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3. 12. 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3. 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개정 2022. 11. 4.>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8. 12.]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11.11., 2014. 8. 12., 2015. 12. 28., 2023. 12. 8.>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전북특별자치도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8. 8. 14 조례2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2 조례3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 6. 13 조례3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4. 8. 12 조례3877>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416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59호, 2020.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을 “전라북도 공무원”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63조(「전라북도 여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3.31. 조례52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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