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 2. 8.>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4. 20., 2023.1 2. 8.>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1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 16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제 2 기분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 3 기분

7 월부터 9 월까지

10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제 4 기분

10 월부터 12 월까지

다음 해 1 월 16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1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제2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2023.1 2. 8.>

제2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3. 25 조례42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20 조례4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3호, 2020.12.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5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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