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17.12.14>
1. 관광자원화 사업
2. 각종 매체 및 관광상품을 통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3.12.>
1. 스탬프 투어 참여자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참석자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본조신설 17.12.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12.14.>]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17.12.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12.14.>]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관광해설사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삭제 20.3.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12.14.>]
② 관광해설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활동에 대한 수당과 경비
2. 해설사증, 단체복 등 해설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3. 교육 및 연수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2.14.>]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2.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담당국장과 관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12.1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12.14.>]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12.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12.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12.1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12.14.>]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12.1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
(57)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관광업무담당주사가”를 “관광업무 팀장이”로 한다.
(58)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