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0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① 군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 여건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하수의 유입이 불가능 하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의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하수관로를 청소하거나 준설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하거나 준설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6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배수설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공사나 공공하수도의 하수유입 차단 공사를 말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0조의 유지ㆍ관리 사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에 악취가 발생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유발하는 배수설비인 경우

4. 계측장치 원상복구 불이행 및 미설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 시행을 요청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괄적으로 계산한 공사비를 말하고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취소를 포함한다)하거나 대행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배수 설비 설치의무자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법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유지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나 건물 등 시설물의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로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등) ① 군수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그 납기를 같이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부과 시 필요한 하수배출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수도 사용량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따른 인정량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 : 조사에 따른 인정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조사에 따른 인정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계측기가 고장인 경우에는 부과 당월 기준 최근 12개월 중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서 같은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고장이 난 계측기를 신속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계측)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이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2. 상수도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물의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것인 경우

3. 실제 하수배출량과 하수배출량 산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제13조제2호 다목의 조사에 따른 인정량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즉시 계측장치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2.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자연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의 경우 해당 월의 하수배출량은 제13조제4호를 적용한다. 다만, 계측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는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계측장치 미설치 또는 미신고 시의 하수배출량은 그 해당 월은 별표 6에 따른 표준 출수량에 6시간을 곱하여 월별로 산정한다. 다만, 개선명령 기한 내 계량기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계측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機器)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⑧ 계측장치 설치 후 그 설치 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하수도 요금의 정산) ①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배수설비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배수설비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고, 하수도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따른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급수용구 소유권 변경 신고를 한 때에 배수설비 관리자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점용한 자에게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별표 4에 따라 산정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가(원/세제곱미터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고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준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합류식 구역은 제1호에 따른 단독정화조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증축, 용도변경으로 10세제곱미터/일 초과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별표 5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에 배수설비 설치자나 건축주에게 부과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시 부과 예상금액과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준공 전이나 사용개시 승인 전에 부과할 수 있다. 납부기한 전 부과기준 또는 단위단가 변동 등으로 부과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하거나 새로 부과·징수하며,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해당 연도를 초과하여 미납된 경우에는 그 부과를 취소하고, 준공 신청일을 기준으로 새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징수ㆍ 납부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설치 준공 전으로 한다.

나.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으로 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 이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2.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시에는 부과대상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에서 철거한 기존 건축물에서 납부한 오수량만큼을 다음과 각 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다만,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건축주와 부과대상 건축주가 동일하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건축물이고, 철거 내역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철거는 부과 오수량에서 철거 건축물의 납부 오수량을 감경한다.

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전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부과 오수량에서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은 감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철거하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은 "0"으로 한다.

3.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이후 새로 발생한 오수량 또는 오수증량이 10㎥/일 미만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본 조례의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부과 제외되었던 기존 건축물은 철거 시 부과 오수량에서 감경하지 아니한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타공사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타공사의 시행자는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공사 전에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2.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공사비용 차액은 차후에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이하 "하수관로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함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단위 단가는 제17조제1항제5호 개별건축물의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부과 적용 단위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단위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신설·증설 사업비 전부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하수발생량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과는 개발계획승인 또는 실시계획 인가 시로 하나, 승인 또는 인가 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부과 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시기나 사업 전에 부과하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준공 신청 시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준공 전에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징수 방법 및 시기는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관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타행위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는 해당 사업 공사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 후에 발생한 공사비용의 차액은 차후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토록 한다.

제20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공공하수도 사용료등"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되, 제4호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별표 7 에 따라 감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하수요금을 50퍼센트 감경(가정용에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 당 월 단위 산출된 사용 요금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구성원

다. 함양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개정 2023. 12. 28.>

4.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된 경우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의 옥내누수 감면을 받은 자 : 수도요금의 감면 내용을 하수도 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그 밖에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급수 감면 대상자는 수도급수 감면 신청으로 동일하게 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법 7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 4.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과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를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와 제21조제1항 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항개정 2022. 4. 14.]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등, 가산금,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14.]

제24조(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등" 및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등" 및 가산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5조(결손처분)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등" 및 가산금,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세징수법」 제9조, 제11조, 제106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94조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2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지정

3. 제3조, 제8조에 따른 신고 접수, 준공검사

4. 제5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원상복구 등에 대한 결정

5.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에 따른 배수설비 유지관리 및 군수의 공사시행

6.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부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비용부담

7.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8.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인 종전 조례 제19조 및 제20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 관리 부서를 환경위생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4. 14. 조례 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 12. 28.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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