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개정 14. 8. 4>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14. 8. 4>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에 폐쇄한다. <개정 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
2. 기금출납원 : 지역문화 업무팀장 <개정 14. 8. 4,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지역문화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14. 8. 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4. 8. 4>
1.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
2. 구의회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4.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4. 8. 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4.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각각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30)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