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8.4., 22.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14. 8. 4>

제3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4. 8. 4>

1.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개정 14. 8. 4>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14. 8. 4>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 9. 28., 22.12.22.>

제6조(기금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에 폐쇄한다. <개정 17. 9. 28.>

제9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

2. 기금출납원 : 지역문화 업무팀장 <개정 14. 8. 4,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4. 8. 4>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지역문화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14. 8. 4>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4. 8. 4>

1.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

2. 구의회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4.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4. 8. 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4. 8. 4>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2.12.22.>

제19조(시행규칙)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각각 본다.

부칙 <제994호,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호, 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30) ~ (6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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