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16.10.27.>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16.10.2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16.10.27.>
1. 법 제6조 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정 16.10.27.>
2.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16.10.27.>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1·3·21〕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10·3·25, 11·8·5.,18.12.6.>
2. 기금출납원 : 시설미관업무 팀장 <개정 08·12·18, 14.12.22.,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미관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 도시디자인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략>
(4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시설미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50)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