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6.10.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16.10.27.>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16.10.2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16.10.2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 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16.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정 16.10.27.>

2.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16.10.27.>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1·3·21〕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10·3·25, 11·8·5.,18.12.6.>

2. 기금출납원 : 시설미관업무 팀장 <개정 08·12·18, 14.12.22.,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미관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 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72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 도시디자인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935호, 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48호, 16.12.15.>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략>

(4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시설미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50) ~ (6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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