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7, 09·4·2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09·4·20>

제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제목 개정 09·4·20.,18.7.26.>)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7조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09·4·20.,18.7.26.>

1.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하여야 한다. <개정 09·4·20.,18.7.26.>

2.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물탱크(에프알피 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구조체내에 설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4·20.,18.7.26.>

3.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담장은 블록(일반벽돌을 포함한다)담장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1.3미터 미만의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이나 1.3미터 미만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09· 4·20.,18.7.26.>

4.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진입로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가.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 부분의 바닥형태는 보도면과 높이가 같아야 하며, 가능한 인도와 동일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09·4·20.,18.7.26.>

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경우 지하주차진입로는 2미터 건축 후퇴선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 보행자 도로를 기준으로 1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지형조건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가지경관지구에서 대지의 고저차로 인하여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양옹벽이나 자연석 쌓기와 같은 자연친화형으로 하여야 하며, 옹벽의 경우에는 담쟁이 등 넝쿨류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담쟁이 넝쿨 식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9·4·20.,18.7.26.>

6. 시가지경관지구의 건물 전면에는 배관라인, 에어컨 실외기, 각종 전선 등 설비시설이 보이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9·4·20.,18.7.26.> [본조신설 05·6·7]

제3조 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그 지구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05·6·7, 개정 09·4·20.,18.7.26.>

제4조(적용의 완화)

제5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4·20>

1.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전문개정 11.10.24〕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9·4·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9·4·20, 11.10.24>

③ 삭제<11.10.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08·12·18, 16.12.15.>

1. 구의회 의원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개정 16.12.15.>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16.12.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9·4·20, 16.12.15.>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기록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16.12.15.>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신설 16.12.15.]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제목 개정 16.12.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16.12.15.>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신설 11.10.24>

5.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신설 16.12.1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16.12.15.>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16.12.15.>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16.12.15.>

⑤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6.12.15.>

제8조의2(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전문신설 16.12.15.]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09·4·20, 11.10.24>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09·4·2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9·4·2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09·4·20>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3.12.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석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13조의2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1.10.24〕

제12조의2 <삭제 16.12.15.>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제14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6·7, 08·9·16, 09·4·20, 12. 3. 5>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09·4·20>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4·20>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개정 09·4·20>

제16조(구성)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 및 단원은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계획담당공무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09·4·20>

② 기획단에는 도시계획관계 공무원을 사무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

제17조(기획단의 운영 등)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획단의 단장을 임명한다.

제18조(자료제출 요구 등) 기획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16.12.15.]

제21조 <삭제 16.12.15.>

제22조 <삭제 16.12.15.>

제23조 <삭제 16.12.15.>

제24조 <삭제 06·9·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05·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중인 경우의 기준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새로 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 <06·6·19 조례 제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06·9·25 조례 제3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⑩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제946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략>

(48)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를 “도시계획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49) ~ (6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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