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08·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8·12·18>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4명, 구의회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명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08·12·18,20.4.29.,23.12.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16.9.13.>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08·12·18>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08·12·18>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08·12·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08·12·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16.9.13.>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1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개정 08·12·18>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08·12·18>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급 공무원 3명”을 “실ㆍ국장급 공무원 4명”으로 한다.
(28) ~ (3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18)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