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전문개정 11.10.24]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나.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다.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확보
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바.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사. 정밀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ㆍ철거
아.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3.7.6.>
파.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11.10.24] <개정 20.12.17.>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11.10.24,20.12.17.,23.7.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3.7.6.>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 <개정 23.7.6.,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23.7.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개정 11·8·5, 18.12.6., 20.12.17., 23.7.6.〉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11.8.5, 13.7.19, 14.12.22,20.4.29.,21.12.23.,22.12.29., 23.7.6.〉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3.7.6.>
3.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2.17., 23.7.6., 23.12.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3.7.6.>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3.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3.21〕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1〕 <개정 12.3.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1.10.2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11.10.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에서 까지 생략
⑮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건설방재과장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35) ~ (3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정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
(5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1)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