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1.10.24]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전문개정 11.10.24]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 금 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7., 23.7.6.> [전문개정 11.10.24]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23.7.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3.7.6.>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나.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다.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확보

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바.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사. 정밀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ㆍ철거

아.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3.7.6.>

파.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11.10.24] <개정 20.12.17.>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11.10.24, 20.12.17., 23.7.6.>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11.10.24,20.12.17.,23.7.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1.10.24>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3.7.6.>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 <개정 23.7.6.,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23.7.6.>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개정 11·8·5, 18.12.6., 20.12.17., 23.7.6.〉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11.8.5, 13.7.19, 14.12.22,20.4.29.,21.12.23.,22.12.29., 23.7.6.〉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3.7.6.>

3.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2.17., 23.7.6., 23.12.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3.7.6.>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3.21〕

제9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3.21〕

제9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1〕 <개정 12.3.5>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1.10.24, 23.7.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1.10.2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11.10.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에서 까지 생략

⑮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건설방재과장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3·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72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35) ~ (39> <생략>

부칙 <제1162호, 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정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311호,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

(5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1) ~ (6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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