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51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옹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신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출장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에 따른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2023.12.27.>

제13조(근무시간) <삭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 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 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개정2023.12.27.>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2019.5.20>

제19조의2 (연가 당겨쓰기) 군수는 공무원에게 제18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 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3 (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군수는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2023.12.27.>

⑥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⑧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까지,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1.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5일 <신설2023.12.2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종전 제1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3.12.2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3.12.2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3.12.27.>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2023.12.27.>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⑬ 군청과 면, 면과 면간 전보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 서해 5도서(백령면, 대청면, 연평면)와 덕적면 소야도를 제외한 자도의 경우 3일, 그 외 도서는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륙 도서는 제외한다.

⑭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동호인대회 포함) 등에 기관을 대표하여 선수로 참가할 때

⑮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도서 등 원격지 근무자가 연가를 실시할 때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무지 복귀일의 전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의 휴가를 받을수 없다. <개정2023.12.27.>

⑰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 ·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⑱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2023.12.27.>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신설2023.12.27.>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것 <신설2023.12.27.>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제27조(겸직허가) <삭제>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삭제>

제29조(정치적 행위) <삭제>

제30조(준용) (옹진군 조례 제1864호 2009. 1. 12 폐지)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 2. 6 조례 제 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5. 1 조례 제 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7. 13 조례 제 66호)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10. 31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25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8. 16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 10 조례 제4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42호, 1977. 2. 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8. 3. 17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6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30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28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31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2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3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28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9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8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8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6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8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15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7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6. 4.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3.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조례 제1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3. 28 조례 제1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

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 12.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8.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6.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8. 조례 제2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8항제2호,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모두 사용한 사람에게는 이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일수만큼 추가 적용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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