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0. 6.1.>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0. 6.1.>
3. 버스정류소 ㆍ 택시 승강장의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5미터 이내 <개정 2020. 6.1., 2023. 12. 29.>
3의2. 전철역사 지상 출입구(엘리베이터 지상 출입구 포함)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3. 12. 29.>
4. 삭 제 <2020. 6. 1>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개정 2020. 6. 1.>
7. 삭 제 <2017. 1. 2>
8.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9. 「하천법」 에 따른 하천 연변의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길 <신설 2023. 12. 29.>
10.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신설 2023. 12. 29.>
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