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개정 2017.5.30)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북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등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9.)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2.10.20.)[2항에서 이동 2023.12.29.]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4항에서 이동 2022.10.20.][3항에서 이동2023.12.29.]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5항에서 이동 2022.10.20.][4항에서 이동 2023.12.29.](일부개정 2023.12.29.)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금액(개정 2017.5.30)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액(개정 2017.5.30)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징수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22.05.0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4.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 생략
[1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세무2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15] ~ [3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