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12.29.] [대구광역시중구규칙 제93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3.31.>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3.31,2016.5.20>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4.3.31,2016.5.20>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4.3.31.>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4.3.31.>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4.3.31.>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4.3.31.>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4.28.>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4.3.31.>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2020.05.2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20.05.20.>

제5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3.3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개정 2014.3.31.>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4.3.31.>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4.3.31., 2017.4.28.>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 12.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2017.4.28., 2023.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 12. 29.>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 12. 29.>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12. 29.>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제5항 및 제13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0., 2017.4.2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9.2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3)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0.> <개정 2023. 12. 29.>

제10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1조(면접시험기준) (삭제 2013.9.23. 규칙 제744호)

제11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3.31.> <개정 2014.09.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3.3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3.31., 2016.5.20., 2023. 12. 29.>

[제목개정 2014.3.31.]

제11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05.20.>

③ <삭제 2020.05.2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14.3.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3.31, 단서신설 2014.3.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4.3.3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 학 졸 업 자│6급ㆍ7급ㆍ연구사 ││대 학 졸 업 자│6급ㆍ7급ㆍ연구사 │

│ │ ││ │ │

│전문대학졸업자│7급ㆍ8급ㆍ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7급ㆍ8급ㆍ지도사 │

│ │ ││ │ │

│고등학교졸업자│9급 ││고등학교졸업자│9급 │

└───────┴─────────┘└───────┴─────────┘ <개정 2014.3.31.>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3.31.> <개정 2017.4.28>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3.31.>

제12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18.10.30.>

[제목개정 2014.3.31.] [제목개정 2018.10.30.]

제13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3.31.>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3.31.>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3.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⑤ <삭제 2018.10.30.>

⑥ <삭제 2018.10.30.>

제16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4.28>

제1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1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3.3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05.20.>

제20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31.>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3.31,2016.5.20> <단서 신설 2018.10.30>

제20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본조 신설 2020.05.20.]

제21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5.2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1조의2(자격증 등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가점은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17.4.28.> , (단서신설 2017.4.28), <개정 2020.12.30>

제21조의3(경력평정 가산점 부여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3항 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임용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격무ㆍ기피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2.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제21조의4(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 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에 따른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2.30]

제21조의5(실적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가산점의 합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0.12.30]

제2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4.3.31., 2023. 12. 29.>

제22조의2(구본청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순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0.>

제22조의3(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삭제 2020.05.20.>

② <삭제 2020.05.20.>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09.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2.15 규칙제0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8.10 규칙제03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05.10 규칙제03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에 있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 이상 35세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 이상 35세까지로 하고, 1998년에는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 이상 34세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 이

상 34세까지로 하며, 1999년에는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 이상 33세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개정 1998.04.09)

부칙 (1998.04.09 규칙제04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31 규칙제0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규칙제04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칙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 및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ㆍ(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별표6중 1.연구직 공무원 잠업연구직렬 잠업직 연구사 생사기사2급 및 2.지도직 공무원 농촌지도직렬 잠업직 지도사 생사기사2급 자격증은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별표7중 섬유직렬 섬유직 6·7급란 및 농업직렬 잠업직 6·7급란의 생사기사2급 자격증은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별표7의4중 공업연구직렬 섬유직 및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직렬란의 생사기사2급 자격증은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별표7의4중 환경직렬란의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은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별표7의4중 통신직렬 및 교환직렬 기능8급·기능9급란의 전화교환기능사 자격증은 1997년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토목직렬·건축직렬·전기직렬·기계직렬·화공직렬·농림직렬·사무보조직렬중 타자직류, 전산직렬 기능10급란의 각 기능사보 자격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12.15 규칙제0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30 규칙제0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0 규칙제0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10 규칙제0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28 규칙제05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30 규칙 제06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의 개정규칙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9.04.30 규칙 제0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4 규칙 제0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0 규칙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3.4 규칙 제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3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31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30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0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8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0 규칙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0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21조의5,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규칙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3항,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6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31일

제2조(특정 업무의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에 따른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6 제2호의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된 날로부터 가산점 부여의 근무경력을 산정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6 제2호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가산점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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