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67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

2. 불법 주·정차 단속경비(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 <개정 2019.9.25.>

3. 주차체계 개선사업 <개정 2019.9.25.>

4. 삭제 <2019.9.25.>

5.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5호, 2019.9.2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3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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