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2.29.]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67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보호자 대표 <개정 2023.4.7.>

2. 보육전문가

3.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23.4.7.>

4. 어린이집의 원장

5. 관계공무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4.7.>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단체 및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 지역,「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18.11.12.>

제11조(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및 선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선정은 법제2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과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3.>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 모집에 관한 절차·방법 및 심의 결과는 구청장이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11.3.>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실적, 공신력 그리고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시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2023.4.7.>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국공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4.7.>

⑧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제15조(위탁의 조건) <신설 2023.4.7.>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ㆍ운영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5조의2(위탁의 취소) [ 제15조 에서 이동]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1. 삭제 <2018.11.12.>

2. 삭제 <2018.11.12.>

3. 삭제 <2018.11.12.>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5년간 제한한다.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수탁심사시 평가에 반영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때에도 5년간 제한한다.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수탁심사시 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 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④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 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은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2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 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8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5.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에 의한 "다자녀가정" <개정 2023.12.29.>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라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1조(지도점검) 제16조를 준용한다.

부칙 <2007.7.10 조례 제8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또한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9.22 조례 제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9.24. 조례 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 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 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 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3.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2019.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8호,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6호, 개정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개정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70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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