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7.>
1. 지난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 5. 4.>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6. 5. 4.> <개정 2017.7.5.>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5. 4.>
④ 제1조 에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외수입의 징수를 면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6. 5. 4.>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 5. 4.>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7.>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7.7.5.>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의 체납처분
라.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마.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사.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30.,2016. 5. 4.,2020. 12. 23.,2023. 12. 27.>
1.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4.>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6. 5. 4.>
4.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5. 4.>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목개정 2016. 5. 4.]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5. 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3.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③ 제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의 수납이 확인되고, 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⑪ ~ ㉖ (이하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경영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㉓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국장·단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 ㉒ (이하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㉓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⑮부터 ㉞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