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90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율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6조(임기) 제5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 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2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나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서기로 하여금 각각 작성하게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이 지난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제3항 및 시조례 제63조제2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하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강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5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21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 , 제6조 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2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 및 시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그 밖의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법 제11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4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제2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과 3명 이하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 등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기획단의 협조 요청) 기획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임기 및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강동구 성평등위원회”를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㉔ ~ ㉖ (이하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㉞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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