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90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7.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12.> <개정 2015.7.29>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 및 안건관련 국장 2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2015. 7. 29.,2016. 5. 4.,2023. 12. 2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신설 2015.7.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8조(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질의 시 해당 부서의 장은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제10조(회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부칙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㉒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⑧ ~ ㉖ (이하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⑩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 ㉒ (이하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㉓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㉔부터 ㉞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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