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2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2023.12.29.>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내부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내부청소 시기(내부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2023.12.29.>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2023.12.29.>

제5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적격심사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의2(적격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재계약 심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할 때마다 설치할 수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의3(적격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3명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의4(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심의안건 및 결과 〔본조신설 2023.12.29.〕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3.12.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8.12.31.>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수수료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3.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영 제43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5.10.]

제11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540호, 2008.0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2호, 2009.06.01)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3월 1일 이전에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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