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1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2., 2011.10.27., 2020.12.31.,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7.22., 2011.10.27.>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공장등록증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27.,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개정 2020.12.31.>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020.12.31.>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 중 금천구 이체기금 <개정 2020.12.31.>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6.7.18.>

5.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 <개정 2020.12.31.>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11.10.27.>

3.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신설 2016.7.18.>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

제5조의2(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영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7.18.〕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1.10.27.>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8.,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20.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6.7.18., 2020.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에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

2.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0.12.31.>

3.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임직원 등 관계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2016.7.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22., 2016.7.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2016.7.18.>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4항제2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원 재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8., 2020.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개정 2020.12.31.>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0.12.31.>

4.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결정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31.>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20.12.31.>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5.5.1.>

② 융자신청방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본조항 신설 2011.10.27]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06.26.>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제13조(위탁사무의 검사) 삭제 <1999.06.26>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1. 기금운용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14.11.14., 2016.7.18., 2020.12.31.>

2. 기금출납원: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팀장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2016.7.18., 2020.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18.〕

제15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8., 2020.12.31.>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6호, 1999.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0호, 199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 2003.07.1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상공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상공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기업유치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산업지원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기업유치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까지 생략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545호, 200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0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 2014.11.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06호, 201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0호, 2016.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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