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1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본조신설 2016.7.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개정 2016.7.18.>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개정 2020.9.18.>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② 삭제 <2016.7.1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개정 2016.7.18.>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7.18.>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18.>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3.10.31., 2014.11.14., 2015.5.18., 2016.7.1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8.>

1.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관련된 공무원(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담과장,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과장, 하수도업무 담당과장)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18.>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16.7.1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8.>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6.7.18.>]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1.11.30., 2016.7.1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7.18.>]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7.18.>

제8조의2(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제10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9.18., 2023.12.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호, 1999.04.30)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 2003.07.1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 으로 한다.

부칙 (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산업환경과장”을“산업지원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 치수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도시관리과장”을“도시디자인과장”으

로 한

다.

⑬에서 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치수과장” 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1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호,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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