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1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3.18.>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2021.3.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 에 따른 적립액 <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8.>

1.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나 자문 결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점검이나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3조제6호 와 관련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에 따라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2.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4. 그 밖에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5. 법 제30조 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 외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제8호 (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8.2.27.>

④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1.3.18.>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2.28., 2011.12.29., 2021.3.18.>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9.5.9., 2021.3.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7.02.28., 2011.12.29., 2021.3.18.>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주민안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 <개정 2005.05.24., 2006.12.29., 2007.02.28., 2007.12.28., 2011.03.18., 2011.08.12., 2013.10.31., 2014.11.14., 2015.5.18., 2018.2.27., 2019.5.9., 2019.12.31., 2021.3.18., 2022.8.15.>

⑤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5.05.24., 2007.02.28., 2011.12.29., 2019.5.9.>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9.]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9.]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07.02.28.>

2.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2.28.>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9., 2021.3.18.>

② 삭제 <2019.5.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8.>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5.9.>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5.9., 개정2021.3.18.>

제8조의3(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9.]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21.3.18.>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21.3.18.>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8.>

[제목개정 2019.5.9.]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7.02.28., 2021.3.18.>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5.05.24., 2007.02.28., 2021.3.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3.18., 2023.12.29.>

부칙 (제424호, 2005.0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 및 종전의 서울특별시금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주민자치과장”을“재난환경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제5조5항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에서 ⑨까지 생략

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재난환경과장, 치수과장”을“자치행정과장,

기획공보과장,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90호, 2007.02.28)(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중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재난총괄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운영계획”을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

호 중

“재난총괄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9호, 2011.08.12)(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688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치수과장” 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71호, 201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도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45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한다.

⑮~⑰ 생략

부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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