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1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8.9.>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3.8.9.>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8.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2.29.>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12.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9.>]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나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12.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03.18., 2013.8.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옥외광고 또는 기금 운용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11.03.18., 2014.11.14.>

2. 위촉직 :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9.>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12.29.>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나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03.18.>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17.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관련 장부의 비치 등) 제12조 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613호, 201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7호, 2013.8.9)(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2호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로 하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로 한다.

②(생략)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953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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