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72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 3. 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3., 2022. 8. 12.>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3. 3.>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 공무원 <개정 2017. 3. 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12.>

1. 영 제7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9.>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9.>

4. 삭제 <2016.2.19>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2.19>

7. 삭제 <2022.8.12.>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 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17. 3. 3.>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3.>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7. 3. 3.]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설치 및 명칭)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 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2.>

② 구립어린이집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5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②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0.12.31.>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② 삭제 <2015.6.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ㆍ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 3. 3.>

제1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운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둔다.

제2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8. 12.>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9.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16.2.19.>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6.2.19.>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2.>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7. 3. 3.>

제24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25조(위탁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9.]

제26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 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24조 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1조 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2019. 2. 15., 2022. 8. 12., 2023. 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자녀 둘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19.2.15.]

제27조 삭제<2019.2.15.>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7. 3. 3.>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15. 9. 25.>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 <개정 2015. 9. 25.>

8. 보육아동 급식비 <개정 2015. 9. 25.>

9. 냉난방비 등 운영비 <개정 2015. 9. 25.>

10.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개정 2015. 9. 25.>

11. 보육료 차액지원 <신설 2016.2.19.>

1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1호에서 이동 2016.2.19>

②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삭제 2016.2.19.>

2. <삭제 2016.2.19.>

3. <삭제 2016.2.19.>

4. <삭제 2016.2.19.>

제31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3.>

부칙 <조례 제1011호, 2014.10.17.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5.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징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체활동 놀이터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9호, 2019.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6조제4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위탁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탁중인 구립어린이집과 재위탁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재계약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차례에만 한정한다.

부칙 <조례 제1574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신규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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