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8.3.23.>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997.11.25., 1998.9.17.>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1997.11.25., 2012.6.22., 2015.12.31.>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6.22., 2015.12.31.>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삭제 <1998.9.17>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12.31.>
③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6.12.30., 2017.4.7.>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8.9.17., 2013.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30., 2013.9.27., 2018.3.23.>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북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12., 2001.3.30., 2006.6.23., 2012.6.22., 2015.12.31., 2016.5.20., 2022.12.30., 2023. 11.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북구 장학사업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01.3.30., 2012.6.22., 2018.3.23.>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7.>
[전문개정 1998.9.17., 2012.6.22.]
1.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27.]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9.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1998.9.17.]
[본조신설 1998.9.1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2., 2017.4.7.>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1.25., 2012.6.22., 2016.12.30.>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발 <개정 2012.6.22.>
4. 제14조의2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3.9.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에서 이동 2013.9.27] <개정 2012.6.22.>
[전문개정 1998.9.17.]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1998.9.17., 2013.9.27., 2016.12.30., 2017.4.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5.7.> <단서신설 1997.11.25, 단서 삭제 2015.12.31>
[전문개정 1998.9.17.]
② 구청장은 기금을 강북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전문개정 1998.9.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7.>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삭제 <2021.5.7.>
[제목개정 2021.5.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5.20., 2017.4.7.>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16.12.30.]
[본조신설 1998.9.17., 전문개정 2012.6.22.]
[전문개정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조 제목 개정 2018.3.23.> <개정 2012.6.22., 2016.12.30., 2018.3.23., 2021.5.7.>
[본조신설 1998.9.17.]
1. 복지장학금
2. 우등장학금
3. 유공장학금
4. 강북희망장학금
[본조신설 2018.3.23.]
1.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2. 우등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평균등급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 유공장학생은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
4. 강북희망장학생은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고등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7.>
[본조신설 2018.3.23.]
[본조신설 2018.3.23.]
[본조신설 2018.3.23.]
[본조신설 2018.3.23.]
1. 제1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다만,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도 해당)
2.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호자(유공장학생의 경우만 해당) 또는 장학생이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
4. 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 정지 요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본조신설 2018.3.23.]
< 제18조 에서 이동 2018.3.23.> <개정 1998.9.17., 201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신설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9> 까지 생략
<10>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1>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조성) 매년 기금의 운용으로 부족한 장학금은 지급해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총족할 만 한 적정 수준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 ⑲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⑮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⑯ ~ ㉚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⑲ 생략
⑳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㉑~㊳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