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7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20.12.31, 2021.3.18.)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2021.3.18.)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01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8.12.27, 2019.1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개정 2020.12.31, 2021.3.18.)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 2021.3.1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위원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는 법 제113조의3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3.1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3.18.)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8.)

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제5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안건의 경우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 심의하여야하며, 같은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의 사유 해소를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 심의 후 차기 위원회 재상정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8.]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3.18.)

제8조(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3.18.)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3.12.28.)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③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3.12.28.)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21.3.18.)

3. 구청장이 의뢰하는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재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검토 (개정 2020.12.31.)

4.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5조(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되 구청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개정 2021.3.18.)

제16조(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

1.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21.3.18.]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임기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위촉 해제 시 재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8.]

제18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3.18.]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8.]

제2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144조 제2항 및 영 제134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3.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㊲「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뉴타운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뉴타운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9.26 조례 제964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6.3.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마을재생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228호, 2018.12.2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마을재생기획단장”을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⑭ 생략

부칙 (2019.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기획단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⑳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8.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제5조의2 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된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단 개정 조례 시행 전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제3조(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처분·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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