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63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전문개정 2013.7.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전문 개정 2008. 12. 29]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개정 2009.12.24)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2020.12.31.)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2020.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9.12.2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 명세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행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9.12.24, 2013.7.18)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9.12.24)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9.12.24, 2020.12.3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13.7.18)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무의 성질 또는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24)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제4항 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3.7.) (개정 2020.12.31.)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3.7.) (개정 2020.12.31.)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 그 밖의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9.3.7,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2022.9.27.)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 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28)

제15조의2(삭제 2005. 11. 1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부서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공무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5. 11. 1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 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 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2023.12.28)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전문개정 2004. 06. 30.]

제18조의2(삭제 2017.12.28.)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조제목 개정 2013.7.18)

① 제18조 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연월일수(年月 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2019.3.7, 2020.12.31.)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개정 2013.7.18, 2017.12.28.)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8조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2020.12.31.)

1. 병가(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20.12.31.)

2. 제20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13.7.18)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② 삭제 (2017.12.2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9.12.24)

④ 구청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7, 2020.12.31.)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 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20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20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개정 2020.12.31.)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미사용한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9.3.7.]

제20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 제18조 , 제20조의2 , 제22조 , 제24조제4항 ㆍ제12항,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20.12.31.]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2019.3.7, 2020.12.31.)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20.12.31.)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2020.12.31.)

⑤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⑥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신설 2020.12.31.)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5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0.12.31.)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9.27.)

[전문개정 2013.7.18.]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12.31.)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20.12.31.)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13.7.18, 2019.3.7, 2020.12.31.)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13.7.18, 2020.12.31.)

7.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3.7.18)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3.7.)(개정 2020.12.31, 2023.12.28.)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2022.9.27.)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2.9.27.)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12.31.)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12.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2.31.)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3.12.28.)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3.12.28.)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18, 2017.12.28, 2020.12.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12.31.)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0.12.31.)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20.12.31.)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31.)

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⑥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7.18, 2017.12.28, 2019.3.7, 2020.12.31, 2023.12.28.)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12.31, 2023.12.28.)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0.12.31, 2023.12.28)

⑩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20.12.31, 2022.9.27.)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7.18) (개정 2019.3.7, 2020.12.31, 2022.9.27.)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2.9.27.)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신설 2022.9.27.)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신설 2022.9.27.)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신설 2022.9.27.)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2.9.27.)

⑫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 을 따른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3.12.28)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0.12.31.)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0.12.31.)

⑮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12.2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2020.12.31.)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12.31.)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09.12.24)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12.31, 2020.12.31, 2023.12.28.)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24)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2009.12.24)

1. 정당의 조직, 조직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따른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12.29, 2009.12.24)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것 (개정 2020.12.3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0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06.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7.18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7.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사용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 제24조제13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24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 제24조제15항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22.9.27.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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