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6. 급식관련 경비
7. 명절위문금ㆍ품 <개정 2023.12.29.>
8.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9. 이사비용 <신설 2023.12.29.>
10.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예산또는 금품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 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② 동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실시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