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당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14시 기준)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12.29.>
⑦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