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9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당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29.>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14시 기준)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5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12.29.>

⑦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66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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