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2. 20.>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신설 '75. 3. 28>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75. 3. 28>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신설 '85. 1. 17>
2. 읍면동에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개정 '93. 3. 11>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75. 3. 28>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원·실·국장·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75. 3. 28, '94. 5. 30>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94.5.30, 개정 '10.4.19>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신설'10.4.19>
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10.4.19, 개정 2015.07.02., 2023.12.28.>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94.5.30, 개정'1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2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