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조례 제497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 함으로서 치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치수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점용료, 사용료

2. 변상금, 부담금

3. 폐천부지 매각수입

4. 사업수입과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본조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28.>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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