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3.12.28.] [경상북도규칙 제3046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및 시·군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 13.>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위원은 도의회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06.12.28, 2015.05.21, 2015.07.02., 2022. 1. 13., 2023. 12. 28.>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도의회, 도 및 시·군,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개정 2022. 1. 13.>

2. 도 및 도의회, 도 및 시·군,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 <개정 2022. 1. 13.>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회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의회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③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교류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06.12.28, 2023. 12. 28.>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7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도의회, 도와 시ㆍ군, 시ㆍ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ㆍ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시ㆍ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된 인사교류계획을 도의회 의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22. 1. 13.>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도의회 의장 및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도의회 의장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규칙 2801호, 2015.05.2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2809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2. 1. 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41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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