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근무환경)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9 조례466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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