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6. 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 6. 27>

제3조 <삭제 2014. 6. 27.>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 8. 9.]

제6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9 의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 과 같다.

[본조신설 2017. 7.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적용일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 날부터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등의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0. 10. 1 조례3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3. 8. 9 조례3784>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3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7 조례4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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