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1.19.]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30., 2023. 12. 8.>

제2조(수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1988. 3. 29., 2000. 3. 2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4.>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도지사 소속의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3. 24.>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6. 3. 24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 23 조례 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25 조례 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30 조례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3 조례1149>

이 조례는 1981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2. 24 조례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 22 조례1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2. 24 조례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24 조례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2. 21 조례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6 조례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7 조례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6 조례2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4. 조례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