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7, 2014. 10. 1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6. 3.>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7., 2020.5.2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비상근무및당직비)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 2004. 1. 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7.> <개정 2020.5.29.>

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30., 개정 2020.5.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7.>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19. 8. 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7.3., 2000.5.19., 2006.3.17., 2020.5.29., 2023.1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3., 2019. 8. 9.>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19. 8. 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6. 3., 2019. 8. 9., 2023. 10. 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

② 연가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30., 2011.6.3., 2014.10.17., 2019.8.9., 2020.5.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24.>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24.>

⑤ 삭제 <2019. 8. 9>

⑥ 삭제 <2019. 8. 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제 <2019. 8. 9>

제21조(병가) 삭제 <2019. 8. 9>

제22조(공가) 삭제 <2019. 8. 9>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3.7., 2009.1.30., 2014.10.17., 2018.3.30. 2020.5.29.>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 2000. 5. 19., 2001. 11. 16., 2009. 1. 30., 2014. 10. 1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삭제 <2020.5.29.>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 5. 19, 개정 2017. 12. 29, 2019. 8. 9>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사용일수가 2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2019. 8. 9.>

⑥ 〈삭제 2006. 3. 17〉

⑦ 〈삭제 2006. 3. 17〉

⑧ 〈삭제 2006. 3. 17〉

⑨ 〈삭제 2006. 3. 17〉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 4. 24.>

⑪ 〈삭제 2011. 6. 3〉

⑫ 삭제 <2020.5.29.>

1. 삭제 <2020.5.29.>

2. 삭제 <2020.5.29.>

3. 삭제 <2020.5.29.>

4. 삭제 <2020.5.29.>

5. 삭제 <2020.5.29.>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0. 17., 2019. 8. 9.>

⑭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0. 17, 개정 2017. 12. 29, 2019. 8. 9>

⑮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6.9.30., 2019.8.9., 2020.5.2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⑯ 군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9. 30, 개정 2017. 12. 29., 2023. 10. 4.>

⑰ 삭제 <2020.5.29.>

1. 삭제 <2020.5.29.>

2. 삭제 <2020.5.29.>

⑱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30., 2023. 10. 4.>

⑲ 제4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제14항에 따른 모성권 보장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권 보장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이나 모성권 보장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8. 9.>

⑳ 도지사는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5.29.>

㉑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㉒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전라북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0. 4.>

제23조의2(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20.5.29.>

제23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삭제 <2019. 8. 9>

제24조 <삭제 2011. 6. 3.>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4.24., 2020.5.29.>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17., 2014. 10. 17., 2023. 12. 8.>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 <삭제 2011. 6. 3.>

제28조 <삭제 2011. 6. 3.>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부칙 <전문개정 1983. 4. 11 조례1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8 조례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1 조례1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4 조례177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 18 조례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1 조례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8 조례1854>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12 조례2266>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30 조례2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7 조례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24 조례2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5. 19 조례2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6 조례2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 조례2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30 조례2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6 조례3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7 조례31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 30 조례3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3 조례3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3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30 조례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4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30 조례4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9 조례46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767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호 및 제2호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3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제504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1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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