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5.>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5., 2020. 10. 29., 2023. 12. 28.>
1. 울산광역시교육청 또는 울산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3조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업무와 관계된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8.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9.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2.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㉘ ~ 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⑥ ~ ㉑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