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울산광역시조례 제285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신고 대상 및 불법행위) ① 신고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12. 2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복합건축물(나목 및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9. 12. 26.]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1) 수신반(受信盤) 전원2) 동력(감시)제어반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 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 삭제 <2019. 12. 26.>

제4조(신고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에 신고 대상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③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처리) ①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제1항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며, 포상금 중 1만원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①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26.>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신고한 내용의 불법행위 판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13조 삭제 <2023. 12. 28.>

부칙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