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울산광역시조례 제2850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8·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8· 7, 2012·08·08, 2017·4·27>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1. 「주차장법」제8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4. 삭제〈2012·08·08〉

5. 주차장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

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로통행료 수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울산시설공단 운영에 따른 잉여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1.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2. 「교통안전법」제65조에 따른 과태료

13.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른 과태료

14. 「물류정책기본법」제73조에 따른 과태료

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7. 전년도 수입

1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따른 과태료

19.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

20.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12·08·08>, 2017·4·27>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 건설사업

3.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사업

4.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

5. 교통조사 및 연구사업

6.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7.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8. 예비비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 5, 1998· 9·26, 1999·12·31, 2003· 8· 7, 2008· 6·30, 2012·08·08, 2013·06·28, 2014·8·7, 2014·12·31, 2017·4·27, 2020. 10. 29., 2022. 7. 15., 2022. 12. 29.>

1.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

가. 징수관: 교통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통 관련 업무( 제3조 각 호)담당실·과·소장

다. 수입금출납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

라. 재무관: 행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사무관

2. 구·군청

가. 징수관: 부구청장·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교통업무담당과장

다. 수입금출납원: 교통 관련 업무담당주사

라. 재무관: 부구청장·부군수

마. 분임재무관: 경리업무담당과장

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제6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4·27, 2020. 10. 29.>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도로 넣는다. <개정 2017·4·27>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징수교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개정 2012·08·08, 2017·4·27〉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7>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1· 5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

(36)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다목중 "교통기획계장"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같은조같은호라목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호바목중 "경리계장"을 "경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같은조제2호나목중 "사회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도시교통과장·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호다목중 "경리계장"을 "경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7) 내지 (44) 생략

부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울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 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및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00·11·17 조례 제44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중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을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8·8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6·28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라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⑭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라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25)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라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라목 중 “경 리 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⑦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15.10.1.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7·4·27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ㆍ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 본청 및 사업소”를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⑨ ~ ㊲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략

㊷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㊸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㉟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