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울산광역시조례 제284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1. 12. 29., 2022. 12. 1., 2023. 12. 28.>

제1조의2(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계정의 설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제1항제2호 에 따라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계정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1., 2023. 12. 28.>

[본조신설 2020. 12. 29.]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0. 12. 29.>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비보조금

4. 사업선수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제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2. 29.,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1. 징수관: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산업단지특별회계담당과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조성사업담당부장

3. 수입금출납원: 산업단지특별회계업무담당

4. 재무관: 행정국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5.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회계업무담당부장

6.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지출업무담당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6·28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⑭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21)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2)~(25)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업무담당과·단장”을 “산업단지조성사업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⑬~(24)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창조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한다.

㉝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㉛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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