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08· 1·10]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소방직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 별정직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