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규칙 제1043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6., 2020. 4. 1., 2020. 10. 29., 2022. 7. 15.>

제2조(직급별 정원)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30., 2017·9·28., 2020. 4. 1.>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개방형직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10] <개정 2022. 12. 29.>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1. 5. 20., 2022. 12. 29.>

[본조신설 2016.6.30.]

부칙 (개정 2022. 3. 31.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소방직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 별정직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7. 15. 규칙 제9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 2. 28.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3. 30.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5. 30.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6. 30. 규칙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 11. 16. 규칙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 12. 28. 규칙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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