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3. 1.] [부산광역시조례 제7168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수돗물의 공급조건, 먹는물의 수질검사 등 「수도법」,「수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및 「먹는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27, 2011. 11. 2, 2014. 1. 1, 2016. 11. 2, 2018. 2. 7., 2022.2.16., 2023. 12. 27.>

1.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소형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2018. 2. 7., 2023. 12. 27.>

3.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5. "시설분담금"이란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용급수설비의 신설공사 또는 급수관의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

8.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달마다 정액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공동화장실"이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 10. 27.>

11.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저수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1. 2.>

12.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허가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수도공급구역) ① 수도공급구역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중 급수가능 지역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도의 공급구역은 전용공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하는 공업용수도의 수질에 대하여는 정수장에서 1차 침전처리한 용수의 수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 1.>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급수설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5호 이상 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보조급수설비: 전용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 1. 1.>

4. 일시급수설비: 가설건축물 또는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급수탑: 운반급수 또는 소방용수 등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관·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노후된 급수관·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교체하는 공사

6.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세관·갱생 또는 교체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 1. 1., 2022.2.16.>

제7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용가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라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결급수 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수 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결급수를 직접 시행하거나 수용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직결급수의 시행, 직결급수 외의 방법 및 직결급수 우선대상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8조(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단지의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22.2.16.>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같은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단, 제10조제1항에 따른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공공시설, 농막 등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용가가 따로 급수설비를 신청하면 전용급수설비의 시설용량 범위에서 점포별로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9. 25.>

1. 계량기 설치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2. 배관시설이 분리되지 않아 상호 혼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제9조(공동급수설비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급수설비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수도사용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동급수설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면 관리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세대별계량기의 설치) ① 시장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계량기 설치세대는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미설치세대와 공동부담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2. 7., 2022.2.16.>

② <삭제 2022.2.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를 할 수 없으면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중 구경변경공사의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급수공사비는 따로 설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④ 공업용수도와 온천수도의 급수공사비는 제3항의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6.>

제12조(급수공사비의 부담) ①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급수공사비는 시공비 및 도로복구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시가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노후관개량공사

3.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단, 제23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는 제외한다)

4. 구경을 축소하도록 한 급수설비의 원상복구공사(단, 시장이 구경을 축소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5. 11. 4.>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으면 급수공사비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등)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신설공사와 제5조제2호에 따른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등은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산정기준과 징수 예를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2.16.]

제14조의2 삭제 <2022.2.16.>

제15조(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압시설은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이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와 협의에 의하여 그 가압시설을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③ 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에 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삭제<2014. 1. 1>

제17조(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용가로 하여금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제18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용 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운반급수의 신청이 있으면 운반급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급수를 위한 수돗물의 공급은 급수탑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3의 일반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4.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질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공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의 정지 또는 수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예고를 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급수의 정지 또는 수도의 사용제한을 하려면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용가는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급수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은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가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이 지난 후 개전의 신청이 없는 때

4.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말미암아 다른 수용가에게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는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려면 분기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① 수용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려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

3.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때 <개정 2014. 1. 1.>

4.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때

5. 급수가구분할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

6. 급수가구수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장은 수용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②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1.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柱)

제24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의무·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옥내누수 예방,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가족·고용인 또는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급수시설의 관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매몰·침수되게 하거나 계량기보호통 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관시설이나 그 밖에 수용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의2(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등) 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하 "소형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저수조 청소를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계약하려면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돗물의 요금(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면 급수설비·가압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용가에게 개수·통합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용가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 4.>

제27조(옥내급수설비의 개량 지원) ① 시장은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수용가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개량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7. 1.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신설 2013. 9. 25, 개정 2017. 1. 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설 2013. 9. 25., 2017. 1. 4.>

3. 삭제<2017. 1. 4>

4. 삭제<2017. 1. 4>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3. 9. 25.>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신설 2013. 9. 25.>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급수설비당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과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에 대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

④ 제3항에 따른 개량공사비는 시장이 전액 부담하며, 개량공사대상 노후 옥내급수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급수관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아연도 강관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연도강관 외의 급수관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량공사비의 지원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제27조의2(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①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지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가정용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4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제28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한다. <개정 2012. 2. 22.>

②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25.>

③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5.>

④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면 세대별계량기에 대하여만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한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 수도요금은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②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30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시장은 격월마다 정례검침일에 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검침하여 그 달의 사용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③ 제2항에 따른 정례검침일에 부득이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으면 정례검침일 전후 3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급수가구분할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① 수용가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시장에게 수도계량기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면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수용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으면 환불·추징을 하거나 다음달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5. 4. 1., 2022.2.16.>

④ 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도요금의 고지) ① 수도요금의 고지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② 수도요금의 납부마감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거나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③ 시장은 수시분 수도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1. 11. 2.>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1. 11. 2.>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1. 4>

제35조(연체금)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군부대(주한미군부대를 포함한다)에 대한 급수

2.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급수

제36조(수도요금의 선납 등) ①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주하게 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이주하는 때까지의 예정 사용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함께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수도요금과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은 급수를 종료하거나 폐전을 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10. 27., 2011. 9. 21., 2012. 7. 11., 2014. 1. 1., 2015. 4. 1., 2015. 11. 4., 2016. 8. 3., 2017. 7. 12., 2017. 12. 27.. 2019. 7. 10., 2020. 11. 11., 2021. 1. 13., 2023. 12.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 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개정 2023. 6. 28.>

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개정 2023. 6. 28.>

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가정으로서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본다. <신설 2022. 12. 28.> , <개정 2023. 6. 28.>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와 제5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3.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옥내누수의 누수지점이 지하·벽체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를 포함한 세대로만 구성된 수용가 누수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4. 계량기보호통에서 발생한 누수와 계량기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급수공사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누수분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

가.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동급수설비

나.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 관리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은 최종단계요율을 일반용 1단계까지 적용한다.

8. 삭제<2012. 1. 1>

9.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동화장실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10.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11. 유출지하수, 빗물, 재이용수, 하천수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폭염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이 발령된 날에 사용된 공공용 고정식 도로 살수장치 시스템의 총 사용요금

12.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용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가정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

나. 일반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10

② 삭제<2012. 1. 1>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납부 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해당 납기 월액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그 할인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8. 7. 1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개정 2016. 8. 3.>

③ 시장은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하는 경우 200원을 할인한다. <신설 2019. 7. 10.>

제39조(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사용량 격증원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가 책임져야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수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8. 3.>

④ 삭제<2016. 8. 3>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에 위반하여 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8조제1항 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판매한 자

3. 제21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 2022. 12. 28.>

4. 제24조제3항 을 위반하여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5. 수도요금, 수수료 등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수돗물을 도용한 자

7.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8.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한 자

9.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개전한 자

10.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11.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어 그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해당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려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5장(제43부터 제49조까지) 수질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

제42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하거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표 6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른다.

제43조(수질검사 등 검사의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3.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관련한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4.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44조(검사의뢰에 대한 불응) 시장은 제43조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그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수질검사 등 수수료) ① 제4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

1. 수질검사 및 수처리제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단, 수처리제의 추가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 <개정 2015. 4. 1.>

2. 먹는물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 시장은 수질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면 그 소요되는 경비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검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2. 검사를 의뢰한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하고, 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검사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

제48조(검사용시료의 처리)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출한 검사용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를 행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사용시료는 그 검사가 끝난 후 검사를 의뢰한 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검사성적서 교부) ① 시장은 제43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성적서 교부 후 검사성적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기능)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수원의 원수(이하 "상수원수"라 한다) 및 정수의 정기적 검사실시·공표

2. 상수원수 및 정수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상수원수 오염과 관련된 감시활동

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5. 그 밖에 상수원수 및 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제51조(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 1.>

1.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계 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 그 밖에 소비자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자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회의)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달마다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간사)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5조(의견의 청취) 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수당 등) 위촉위원 또는 제55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상수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① 상수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원수 취수지점과 각 정수장 및 정수장의 계통별 관말(管末) 수도꼭지를 통하여 공급된 수돗물에 대하여 달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의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위원장은 제57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부산광역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제59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9., 2018. 7. 11.>

제60조(포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수도를 적발하거나 제보를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처분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태료 등의 처분금액에 대한 100분의 5로 하되, 그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④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상품으로 포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2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전달

3. 수도관련 홍보물 배부 그 밖에 위탁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3. 9. 25., 2014. 1. 1., 2022.2.16.>

1.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급수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급수공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2.16.>

5. 제15조의 가압시설 설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7조의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반급수에 관한 사항

8. 제19조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의 급수중지와 폐전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의 신고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의 급수설비의 철거에 관한 사항

12. 제26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명령에 관한 사항

12의2. 제27조의2의 옥내누수의 탐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9. 29.>

13.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도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 25.>

14.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수도요금 검침·조정에 관한 사항

15. 제31조의 사용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

16. 제32조의 수도계량기 성능검사 및 사용량의 정정에 관한 사항

17.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납부고지서 송달 및 납기조정에 관한 사항

18. 제34조의 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19. 제35조의 연체금 징수에 관한 사항

20. 제36조의 수도요금의 선납 징수에 관한 사항

21. 제37조의 사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22. 제38조의 수도요금의 할인에 관한 사항

23. 제40조의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

24. 제42조의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5. 제59조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26. 제60조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 중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먹는물 중에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저수조 수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수관의 상태검사(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말한다)와 관련한 사항은 정수사업소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12. 1>

이 조례는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1호 부산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제1호 부산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66. 1. 13>

이 조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7. 11. 28>

이 조례는 196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 8. 13>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2. 28>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조정기준)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4. 27>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80. 2. 28>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12. 31>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율표 적용에 있어서는 1981. 1. 1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81.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12.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 제26조의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5.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의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3.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 1.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의 위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5. 6. 27>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9.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26조의 별표2호 업종별 요율표 및 제32조제2항의 별표4호 급수장치손료는 1985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8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의 위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86. 7. 22>

부칙 <8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9조제2항의 사용량의 인정기준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용수량의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되는 날까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다만, 수요가가 종전 조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기간 중 별도의 구분급수장치 신청시는 제12조의 시설분담금과 제36조의 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88. 9. 3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31>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급수장치손료는 1989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 8. 29>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 28>

①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1항의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는 1991년 2월 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89. 11. 10 조례 제2637호)에 의한다.

부칙 <95. 1. 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3.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특례) [별표 제1], [별표 제2] 및 [별표 제4]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규정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상수도시설과 통합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칙 <95.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산광역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9.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24조(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수질계장”을 “수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99.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3월 1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검침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업종별 요율표의 적용예)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업종별요율표중 사용요금과 별표 5의 업종구분표는 2001년 7월 납기분부터 적 용하되, 2001년 7월 납기분중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02. 4. 25>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업종별요율표 중 사용요금은 2005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5년 10월 납기분 중 1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06. 12.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도요금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업종별요율표와 별표 5의 업종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4조(옥내급수관 개량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도요금에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9년 8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제7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심의위원회 위원 및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9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월내·좌천지역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수장폐쇄로 말미암아 수도요금을 감면한 월내·좌천지역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손괴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0조(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시세 기본 조례)<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부칙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2011.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및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부칙 <2011.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2.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3. 9. 25>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년 사용요금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2015년 사용요금규정과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제3조(2016년 이후 사용요금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2016년 이후 사용요금규정은 매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매년 3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 및 할인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7호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를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할인의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납기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의 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7월 1일 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해당 장애등급이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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